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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m6+의 분석

관리자 작성일 2023-09-12
RoHS가 진행 되면서 논쟁이 되는 물질중의 하나가 Cr6+이다 Pb, Cd, Hg의 경우 완전 용해를 할 경우 분석만 제대로 한다면 결과는 어느 기관이든 동일한 결과가 산출 된다. 그런데 Cr6+의 경우 다르다. 이유는 다른 규제물질의 경우 완전 용해를 하는데 Cr6+의 경우 추출 분석이다. 완전 용해와 추출 어떻게 다른 것일까? 분석이나 화학을 어느정도 하신분들은 그것도 모르나 하실수도 있지만 현재 업계에 RoHS담당 하시는분들이 과연 전공은 환경 또한 화학계열을 하신분이 몇분이나 있을까?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설탕과 물을 예를 들겠다 설탕을 어느 일정량에 물을 넣어서 흔들어주거나 가열하여 설탕이 완전히 녹은 상태를 완전 용해라 보면 된다. 그리고 설탕을 물에 넣고 일정 시간동안 흔들어주거나 가열한뒤 녹지않은 부분을 걸러내고 설탕을 녹인 용액과 걸러내고 남은 설탕이 남는다. 이 과정을 추출이라고 이해 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완전히 녹은 설탕물과 완전히 녹지 않고 걸러낸 설탕물의 단맛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러한 차이라고 이해 하면 된다 그러면 Cr6+는 왜 추출을 하는건가? 완전 용해를 하지않고? Cr6+의 경우 Cr6+도금 되어 있는 재질(금속이나 플라스틱)을 완전 옹해 하기 위해서는 무기산(염산, 질산등)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Cr6+가 다른 물질로 변화(산화나 환원) 되어 버리기때문에 완전 용해를 할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Cr6+의 경우 추출을 할수밖에 없다. 추출 할때는 물또는 NaOH를 사용 한다. 분석기관마다 조금씩 결과 차이가 나는 이유역시 이러한 이유중의 하나다. 다음은 왜 대기업에서 다른 물질들은 RoHS의 기준치의 50-70%까지 규제하는데 유난히 Cr6+의 경우 5mg/kg이하나 1mg/kg이하로 관리하는것일까? 예를 들면 Pb의 RoHS기준은 1,000mg/kg이다. 국내 대기업은 100-800mg/kg로 관리한다. Cd나 Hg역시 그렇다 그런데 Cr6+의 경우 규제 기준치가 1,000mg/kg인데 불검출(N.D)또는 5mg/kg이하나 1mg/kg이하로 관리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상 Cr6+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일 큰 목적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재질을 도금할때 그 도금액의 Cr6+의 농도는 수천 mg/kg에서 수십만mg/kg정도의 용액을 사용한다. 그러한 용액을 사용 하여 도금을 한 부품을 분석을 하면 검출되는 농도가 보통 3mg/kg에서 수십mg/kg로 검출이 된다. 쉽게 생각하면 그 정도의 농도이면 RoHS기준치에 전혀 미치지 않는 농도이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수가 있다. 그런데 왜 대기업에서는 ND 또는 3mg/kg이하로 관리를 하는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RoHS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이다. 제조 공정에서 그렇게 유해한 물질을 사용한다는것이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것이므로 관리를 하고 있다. 두번째는 EU에서 Cr6+를 분석 하여 검출된 농도에 도금 두께를 분석하여 그 부품전체에서 도금 두께를 계산하여 적용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 할경우 농도가 수백배이상 높게 환산 될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Cr6+이제 사용하믄 안된다. 내년 국내판 RoHS와 WEEE인 자원 순환법 시작 된다. 언젠가는 맞아야 하는 매인데 시간 끌필요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