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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환경 규제 내용

관리자 작성일 2023-09-12
EU 환경규제 선진 외국의 무역관련 환경규제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EU는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소재에도 환경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재료 · 생산 · 사용 · 폐기 등 전 과정이 환경규제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EU 수출품 중 70% 이상인 약 150억 달러 가량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가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환경규제 몇가지를 정리했다. ■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전기·전자제품에 카드뮴ㆍ납ㆍ수은 · 6가크롬 등 중금속과 난연제(PBB · PBDE) 등 6가지 유해물질을 사용하면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 2003.2.13일에 제정 공포되어 2006년 7월부터 본격 발효된다. ■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 (WEEE :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에게 폐가전제품의 무료 수거 의무를 부여하고 품목별로 재생, 재활용 비율을 정해 이를 지키는 기업의 제품만 EU에서 판매토록 허용하는 제도. 폐가전 회수 및 재활용의무가 부과되는 제품은 전압 AC 1,000V, DC 1,5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 및 전자제품으로 규정하며, 2007년 1월부터 제품별 재활용(recycle) 및 재생(recovery)기준을 지켜야 한다. ■ 폐자동차 처리지침 (ELV : Directive on End of Life Vehicles) 자동차 폐기물 감소를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게 수거의무와, 재활용, 재생, 재사용 의무율을 부과한 조치로 2002. 7.1일부터 신규차량이 2007. 7. 1. 이후부터는 모든 차량이 수거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 신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또는 화학물질 함유 공산품)의 등록과 위해성 평가, 관련정보 제공을 해당 화학물질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정책. 2007년 하반기에 법령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에너지 사용제품 에코디자인 지침안 (EuP: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전기전자제품 등 에너지사용제품에 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EuP 규정을 충족하면 EU 전자 제품 안전규격인 CE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세부적 이행수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